증여 취득세 계산기

증여는 매매와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매매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증여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 공시가격으로 계산했다가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1. 증여받는 부동산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 판정과 농어촌특별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증여 대상
원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매매사례가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

지분만 증여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십시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 괄호).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2. 중과 판정에 필요한 사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
조정대상지역 여부

지정 현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를 선택하십시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받는 사람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가

이에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이어도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제1호).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가 부담부증여
계산 결과
2026년 현행 지방세법 기준입니다. 최종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에 따릅니다.
계산 근거
모든 세율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항목내용근거
과세표준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이면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2호
시행령 제14조의2
취득세1천분의 35 (3.5%)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취득세 (중과)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400%를 더한 세율 → 12%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제6조제19호,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
중과 제외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3.5% − 2%) × 20% = 0.3%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 0.2%.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제4조제11호, 시행령 제4조제5항
부담부증여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무상취득 과세표준을 적용 지방세법 제10조의2제6항
시행령 제14조의4
본 계산기는 취득세와 그 부가세목만 계산합니다. 증여세(국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세무 영역이며, 본 서비스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확인하셨다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 선임 의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서류는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 등기 서류 자동생성은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매매(소유권이전)와 근저당권 말소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