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순서대로 따라오면
등기소 방문 한 번으로 끝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실제 화면과 함께 확인하세요.

STEP 1 · 셀프등기란

매수인 본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내 집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는 법무사 선임 의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 위임은 선택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STEP 2 · 준비 서류

서류는 세 시점에 나눠 준비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모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챙길 것, 절차를 진행하며 만들어지는 것, 잔금일에 받는 것 — 시점별로 나누면 훨씬 가볍습니다.

지금
계약 후 바로 확보
대부분 이미 갖고 계신 서류입니다
매매계약서 원본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에 모두 필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통상 중개사가 신고 후 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잔금일 기준 최신 발급 권장 — 중개사에게 받으면 편리
신분증 · 도장등기소 접수 시 본인 확인용
절차 진행 중
온라인으로 만드는 서류
아래 실제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자주 반려되는 항목 화면 가이드매수인 본인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으로 발급발급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표시’로 선택하세요. 뒷자리가 별표(******)로 가려진 서류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화면 가이드정부24 무료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화면 가이드취득세 신고용 — 등기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취득세 납부확인서 화면 가이드위택스 신고·납부 후 출력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 화면 가이드채권발행번호를 번호 보관함에 저장
전자수입인지 화면 가이드종이문서용 구매 · 출력 1회 한정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화면 가이드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후 출력
잔금일
매도인에게 받아 완성
잔금을 치르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받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성명·주민번호·주소가 기재된 '매도용'인지,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자주 반려되는 항목 주민번호 뒷자리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를 잇기 위해 필요주소 이력은 ‘최근 5년’이 아니라 전체로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옛 주소부터 현재 주소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됩니다.
등기필정보 (구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일련번호·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 — 잔금일에 원본 수령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 날인 날인 위치셀프등기24에서 미리 출력해 가져가는 그 서류
등본과 초본, 왜 다를까요? 매수인은 현재 주소를 증명하면 되어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이면 충분하고, 매도인은 등기부에 적힌 옛 주소와 현재 주소가 이어짐을 보여야 해서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STEP 3 · 진행 절차

큰 틀에서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3단계를 온라인으로 미리 끝내두면, 등기소 방문은 마지막 접수 한 번입니다.

1
온라인 서류 발급 온라인
등기·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를 정부24·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발급받습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주민등록초본
2
제세공과금 납부 온라인
세금과 채권을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예상 취득세는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전자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
3
위임장·신청서 발급 셀프등기24
발급받은 서류와 신고 내역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등기소 제출용 위임장·신청서가 채워진 채로 완성됩니다.
4
관할 등기소 접수
준비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구청·은행 방문 방식으로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접수 전에 납부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60일이 남아 있어도 등기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가 끝나 있어야 접수가 됩니다.

일정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날짜는 60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입니다. 예상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60일 넘겨서 하면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등기소 기준입니다.
STEP 4 · 실제 화면 안내

각 단계, 실제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카드를 누르면 단계별 화면이 열립니다. 실제 캡처와, 저작권 때문에 재구성한 화면을 함께 씁니다.

보던 위치는 이 기기에만 저장되며,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번호 보관함

진행하며 받은 번호를 여기에 저장해 두세요

각 단계에서 받은 취득세액·시가표준액·채권번호·수수료 납부번호를 저장해 두면 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내 등기 번호
0 / 7 저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미리보기 — 저장한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미입력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미입력
취득세 세액합계미입력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미입력
관할 등기소부동산 주소 기반 자동 반영
완성된 위임장·신청서 파일은 서류 작성 단계에서 받습니다
이 번호로 서류 작성하기 →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순서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등기소 방문 한 번으로 끝납니다

가이드에서 감을 잡았다면, 실제 진행은 입력한 정보와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이 안내합니다.

위임장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자동 완성
취득세액 · 채권번호 · 수수료번호 자동 연결
부동산 주소 기반 관할 등기소 자동 반영
서류 작성 시작하기 →

서류 자동생성은 건당 결제 · 민감정보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며 기재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