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본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내 집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는 법무사 선임 의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 위임은 선택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서류는 세 시점에 나눠 준비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모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챙길 것, 절차를 진행하며 만들어지는 것, 잔금일에 받는 것 — 시점별로 나누면 훨씬 가볍습니다.
※ 필요 서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큰 틀에서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3단계를 온라인으로 미리 끝내두면, 등기소 방문은 마지막 접수 한 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60일이 남아 있어도 등기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가 끝나 있어야 접수가 됩니다.
일정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날짜는 60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입니다. 예상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60일 넘겨서 하면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등기소 기준입니다.각 단계, 실제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카드를 누르면 단계별 화면이 열립니다. 실제 캡처와, 저작권 때문에 재구성한 화면을 함께 씁니다.
보던 위치는 이 기기에만 저장되며,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진행하며 받은 번호를 여기에 저장해 두세요
각 단계에서 받은 취득세액·시가표준액·채권번호·수수료 납부번호를 저장해 두면 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순서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등기소 방문 한 번으로 끝납니다
가이드에서 감을 잡았다면, 실제 진행은 입력한 정보와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이 안내합니다.
서류 자동생성은 건당 결제 · 민감정보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며 기재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