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01
기본 정보 입력
매수하실 아파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원
㎡

* 생애최초: 본인·배우자 무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아파트는 200만원 한도
* 출산가구: 출산일 전 1년 ~ 후 5년 내 취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자녀 1명당 1주택, 500만원 한도
* 두 감면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6조의5 (2026. 6. 2. 시행 기준)
이 계산기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생애최초 감면 기준이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도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해당하시면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을 이용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입니다.
세
계산 결과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산출세액입니다

가격을 입력하시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예시 · 9억원 아파트 · 전용 84㎡ · 1주택 · 감면 없음
취득세 (3.00%)
27,000,000원
지방교육세 (0.30%)
2,7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전용 85㎡ 이하
합계
29,700,000원

9억원은 3%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8억 9천만원이면 사선형 누진이 적용되어 세율이 2.93%로 낮아집니다.

1주택 표준세율표
공동주택 기준 ·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합산세율
+
취득가액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산세율
6억원 이하 1.00% 0.10% — (85㎡↓)
0.20% (85㎡↑)
1.10% / 1.30%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가액×2/3억-3)÷100
취득세×10% — (85㎡↓)
0.20% (85㎡↑)
사선형 누진
9억원 초과 3.00% 0.30% — (85㎡↓)
0.20% (85㎡↑)
3.30% / 3.50%
다주택 중과세율 안내
· 조정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 : 취득세 8%
· 조정지역 3주택 / 4주택 이상 / 법인 : 취득세 12%
증여로 받으시는 경우
본 계산기는 매매 기준입니다.
증여는 과세표준부터 다릅니다. 매매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증여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원칙이며(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 취득세율도 1천분의 35가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산기 이용 면책 고지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 본 계산기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 오피스텔, 증여, 상속 등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매매) 기준입니다.
  • 셀프등기24는 본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적/재무적 책임(가산세 등)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