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서류 자동생성기

소유권이전등기(일반매매 · 신탁해지) 서류를 직접 작성해 비용을 절약하세요

본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내: * 표시 항목 외에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서류에 공란으로 출력되며, 이 경우 직접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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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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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등기부만 읽습니다.
두 문서 모두 저품질 복사본이나 팩스본은 인식이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으실 때는 그림자가 지지 않게, 글자가 또렷하게 나오도록 찍어 주세요. 올리신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열리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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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유형 선택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선택하세요
일반매매: 개인 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매도인은 개인(또는 법인)이며, 신탁일부해지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서 확인
대지지분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
대지권의 비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 칸에 「○○○분의 △△△」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3
매도인 정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정보 · 일반매매의 매도인은 개인(자연인)입니다
매도인 주소는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기준입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변동 이력이 전부 나온 초본을 매도인에게 받아 두세요.
분의
매도인 2
분의
지분을 입력하면 합계를 확인해 드립니다.
매도인이 2인이면 인감 날인도 2개입니다.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매도인 각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각자 1통씩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날인만으로는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서류 출력 후 매도인 본인이나 중개사가 직접 기재해 주세요.
4
매수인 정보
등기권리자(매수인)의 기본 정보
매수인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적힌 주소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주민번호를 비워둘 경우 신청서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셔도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분의
매수인 2
분의
지분을 입력하면 합계를 확인해 드립니다.
위임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신청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공동명의라도 실제 접수하러 가는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매도인도 2인이면 신청서가 매수인별로 2건이 되어 위임장도 2장이 만들어지고, 대리인이 아닌 매수인은 자기 신청 건의 위임인으로 들어갑니다.
공동명의 시 확인하세요. 지분의 합이 1이 되어야 합니다(예: 2분의 1 + 2분의 1). 매수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신고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위택스·이택스에서 대표 매수인 1인 명의로 1건만 신고하며, 고지서와 영수필확인서도 1장입니다(전자고지서 납세자란은 「신고자 외 1인」으로 나옵니다). 지분은 세액 산정에만 반영되고, 납부만 '일부납부'로 지분대로 나누거나 타인 명의로 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반대로 각자 2건입니다. 공시가격에 각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따로 산출·매입하므로 매입금액과 발행번호가 2개 생깁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2명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의 등기권리자와 다르면 각하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위택스,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5
매매계약 정보
등기부가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보고 입력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 위임장 하단 작성일에 쓰입니다. 일(day)은 공란으로 출력되며, 잔금 당일 직접 기재합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또는 신고필증 기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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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지분
매매계약서 기준 · 소유권을 얼마나 넘겨받는지
매매계약서에 지분에 관한 특약이 없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는다면 '전부 이전'입니다. 위임장에는 전부로 기재됩니다.
7
셀프등기 체크리스트 안내 수령 이메일

결제는 새 창에서 진행되며, 입력하신 내용은 이 화면에 그대로 남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과 시점
요금
부동산 1건당 9,900원(부가세 포함). 위임장·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목록(해당 시)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공 방식
결제 완료 즉시 브라우저에서 Word(.docx)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별도 배송이나 승인 대기가 없습니다.
제공 완료
결제 승인 직후 · 통상 1분 이내
재발급
결제일부터 30일 이내, 동일 부동산·동일 매수인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무상입니다. 결제 완료 화면의 재발급 링크로 이용하시며 별도 요청 절차는 없습니다.
환불
회사 귀책(문서 오류·미제공 등)은 사유를 안 날부터 7일 이내 요청하시면 3영업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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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생성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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